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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13738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주장

가. 망 F와 원고 D은 2001년경 소외 G교회(당시 ‘H교회’였으나2015. 4. 14. 명칭 변경됨)에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돈 5,000만 원을 빌려주고 ‘향후 교회의 형편이 나아지면’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망 F의 상속인인 원고 A, B, C는 망 F가 구 H교회에 대여한 2,500만 원 중 각 상속분에 따라 원고 A는 10,720,000원의, 원고 B, C는 각 7,140,000원의, 원고 D은 2,500만 원의 각 G교회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권을 갖고 있다.

나. 구 H교회의 목사였던 피고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4. 11.경 교회 이전을 결정한 뒤 임차권을 I교회에 양도하고 I교회 측으로부터 받은 1억 2,530만 원 중 새로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재사용된 6,000만 원과 피고에 대한 월급 명목의 돈 2,100만 원을 사용하였으나, 그 외에 정확한 사용처를 알 수 없는 돈 4,430만 원은 횡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G교회는 피고에게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있다.

다. G교회는 현재 채무초과 상태이고, 6,000만 원의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G교회의 피고에 대한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들의 대여금반환채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G교회가 교회의 존립기반인 예배당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G교회의 피고에 대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권을 대위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F와 원고 D은 2001. 11. 18.경 G교회에 5,000만 원을 대여하고 향후 교회 사정이 나아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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