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1.15 2015나6662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의정부지방법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전입신고 1) 피고는 2013. 8. 5. 남양주시 E, 1203동 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자인 F와 임대차보증금 2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8. 12.부터 2015. 8. 17.까지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와 2013. 12. 24. 혼인신고를 마친 J은 2013. 8. 5. 화도농협에 개설된 F 명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하고, 2013. 8. 11. 국민은행에 개설된 피고 명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는 2013. 8. 12. 위 20,000,000원을 F에게 송금하였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아래 표 기재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도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설정일자 등기목적 권리자 내용 비고 2012. 11. 2. 근저당권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187,200,000원 2013. 6. 19.자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근저당권이전됨. 2013. 2. 20. 가압류 G 청구금액 10,477,787원 2013. 4. 1. 근저당권 원고 채권최고액 80,000,000원 2013. 4. 22. 근저당권 H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2013. 6. 7. 가압류 I 청구금액 78,754,630원 2013. 6. 14.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4) 피고는 2013. 8. 12. 관할 동사무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2013. 8. 12.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J은 2013. 8. 21.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경매 및 배당절차의 진행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2013. 11. 1. 의정부지방법원 C 임의경매개시결정을, 근저당권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13. 11. 15. 같은 법원 D 임의경매개시결정을 각 받아 의정부지방법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으로 경매절차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