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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100402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B,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 8.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2012. 12. 13. D 소유이던 남양주시 E아파트 109동 11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1,96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가 현대캐피탈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여 의정부지방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여 2014. 5. 15.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순번 설정일 제한물권 채권자 채권최고액 (압류의 경우 청구금액) 1 12-12-13 근저당권 ㈜현대캐피탈(원고로변경) 219,600,000원 ㈜에이치케이저축은행 37,700,000원 2 13-01-11 3 13-06-28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미 상 4 13-12-05 가압류 F 30,000,000원 합 계 287,300,000원

다. 아래 라.

항 임대차에 선행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각종 제한물권 내지 압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건물의 가액(254,500,000원)을 초과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2. 23.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2014. 1. 10.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3. 12. 24. 확정일자를 받았다.

마. 경매법원은 2015. 1. 8. 배당기일을 열었고, 배당할 금액 228,495,703원에서 집행비용 2,999,860원을 공제한 나머지 225,495,843원 중 1,400만 원을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610,320원을 교부권자인 남양주시에게, 995,315원을 압류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남양주가평지사에게, 26,182,160원을 압류권자인 이천세무서에게, 183,708,048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각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5. 1. 1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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