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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529855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1....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설정/기입일자 근저당권자 /채권자 채권최고액/청구금액 1 2005. 10. 24. (접수 제60788) 근저당권 주식회사 광주은행 96,000,000원 2 2005. 10. 31. 근저당권 G 80,000,000원 2-1 2006. 7. 4. (근저당권 이전) 2006. 7. 3. 계약양도 피고 B 3 2006. 2. 10. 가압류 두암신용협동조합 30,192,328원 4 2006. 8. 3. 가압류 대우캐피탈 주식회사 7,174,066원 5 2008. 4. 18. 가압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4,706,071원 6 2012. 7. 31. 가압류 원고 A 40,000,000원 7 2012. 10. 2. 근저당권 H 45,000,000원 8 2013. 7. 15. 근저당권 I 45,500,000원

가. E 소유의 광주 북구 F아파트 제6동 제18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가압류 집행이 이루어졌다.

아래 각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E이다.

나.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C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집행법원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한 후 배당기일인 2015. 11. 25. 신청채권자이자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13,658,730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80,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시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26,341,270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소유자인 E 등과 통정하여 허위로 마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위 등기에 터 잡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부기등기 역시 원인무효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4년경부터 J에 대하여 100,000,000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J에게 채권에 대한 실질적인 담보를 요구하자, J가 자신의 처인 E 소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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