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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5.23 2018가합1088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D조합의 근저당권 설정 D조합는 2010. 10. 29. E 소유의 평택시 F 대 444㎡ 및 그 지상 건물, G 전 44㎡, H 전 7㎡(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제1 근저당권의 설정 E의 처인 I은 2013. 8. 22. 평택시 F 대 444㎡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2,000만 원, 채무자 E의 근저당권(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I은 2016. 7. 19.자 및 2017. 3. 16.자 각 확정채권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였다.

다. 제2 근저당권의 설정 피고는 2014. 11. 12. 평택시 F 대 444㎡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채무자 E의 근저당권(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E은 2014. 12. 3. 평택시 J 임야 380㎡(당시 위 토지의 소유자는 K였다. 위 임야는 2016. 9. 20. ‘L 임야 370㎡’로 등록 전환되었다)를 제2 근저당권의 담보목적물로 추가하였다. 라.

원고의 가압류 신청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17. 원고의 신청에 따른 청구금액 30,832,513원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마. 배당표의 작성 및 이의 1) D조합의 신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17. 10.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2) 경매법원은 2018. 4. 19. 열린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562,737,635원에 관하여,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억 2,000만 원을,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3,035,758원을, 3순위로 다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82,594,30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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