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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10 2019가단99312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부동산 임의 경매 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1. 27....

이유

1. 기초 사실

가. D는 2016. 7. 28. 고양시 일산 동구 E 아파트 F 호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2.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171,1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여(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카 단 100179) 같은 날 가압류 집행을 마쳤다.

피고는 2018. 11.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3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 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D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피고 근 저당권’ )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 당권 자인 G의 신청에 따라 2019. 1. 8. 법원은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을 하였다(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법원은 2019. 11. 27. 이 사건 경매 절차 배당 기일에서, 근 저당권 자인 피고에게 34,603,414원을, 가압류권 자인 원고에게 18,823,205원을 배당하는 배당표( 이하 ‘ 이 사건 배당 표’ )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 기일에서 피고가 배당 받은 금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가 제기한 위 가압류 결정의 본안소송(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 가단 5008494 사해 행위 취소 )에서 법원은 2019. 8. 20. ‘D 와 H 사이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D는 원고에게 80,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D가 항소하였으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 나 51903) 법원은 2020. 5. 27. D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20. 6. 16.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피고 근저당권은 피고와 D의 통정 허위에 기초하여 마 쳐진 것이거나 피 담보채권이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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