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13. 8. 5. 남양주시 E, 1203동 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소유자인 F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8. 12.부터 2015. 8.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되, 계약금 2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2,000만 원은 2013. 8. 12.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아래 표 기재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그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설정일자 등기목적 권리자 내용 비고 2012. 11. 2. 근저당권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1억 8,720만 원 2013. 6. 19.자로 한국주택금융공사로 근저당권이전 2013. 2. 20. 가압류 G 청구금액 10,477,787원 2013. 4. 1. 근저당권 원고 채권최고액 8,000만 원 2013. 4. 22. 근저당권 H 채권최고액 1억 원 2013. 6. 7. 가압류 I 청구금액 78,754,630원 2013. 6. 14.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3)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F에게 계약 당일인 2013. 8. 5. 계약금 200만 원, 2013. 8. 12. 잔금 2,000만 원을 각 지급한 후, 2013. 8. 12. 관할 동사무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함과 아울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2013. 8. 12.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경매절차의 진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2013. 11. 1. 의정부지방법원 C 임의경매개시결정을, 근저당권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13. 11. 15. 같은 법원 D 임의경매개시결정을 각 받음에 따라 그에 따른 경매절차가 의정부지방법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으로 진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