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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09 2017가합43780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의 도급계약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는 2014. 10. 23. 수급인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게 거제시 E 지상 3층 건물 1동(A동) 및 거제시 F 지상 3층 건물 1동(B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주면서, 공사기간 2015. 3. 15.부터 2015. 7. 15.까지, A동 건물 공사대금 4억 7,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B동 건물 공사대금 5억 6,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정하였다. 2)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2015. 3. 15.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을 2015. 9. 10.까지로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2015. 9. 10.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을 2015. 12. 31.까지로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의 경과 1)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14. 6. 30. 거제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2014. 10. 29.과 2014. 11. 12. 각 착공신고를 하였다.

2)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3층 건물 2개동(A동, B동)을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공사는 3층 건물 3개동, 2층 건물 1개동을 건축하는 것으로 설계가 변경되어 시공되었다. 3) 원고 회사는 2015. 5. 27.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 기성금으로 141,350,836원(이하 ‘이 사건 기성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공사는 2015. 6. 3.경 이후로 중단되었고, 거제시는 2018. 7. 4. 원고 회사가 거제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변경시공함으로써 건축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 회사에게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시정(철거 등)을 명하였다. 다. 원고 B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1) 피고 회사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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