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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1 2012가합33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각 80,663,9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30.부터 2015.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산 금정구 D 지상 A, B동 건물(이하 각 ‘이 사건 A, B동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한 E의 자녀들이다.

나. E은 2011. 4. 11. 피고에게 이 사건 A동 건물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1. 4. 11.부터 2011. 8. 31까지, 공사대금 551,000,000원에 도급하였고, 원고 A은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B동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1. 4. 11.부터 2011. 8. 31까지, 공사대금 549,000,000원에 도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관련 업무처리는 E이 하였다.

다. 피고가 위 준공기한을 도과하여 공사를 지체하자 E 등은 2012. 12.경 피고와 ‘2011. 12. 20.부터 이 사건 각 건물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발생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불하고 남은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며, 직불처리시는 서로 확인 후 처리한다’는 내용의 직불합의를 한 후 피고의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하였으나, 피고가 위 공사의 이행을 계속하여 지체하자 2012. 2. 7.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나머지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각 건물 공사를 완료하고 A동 건물에 관하여는 2012. 3. 27., B동 건물에 관하여는 2012. 3. 20. 각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

A은 2012. 2. 16. E에게 이 사건 B동 건물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초과지급 기성금 반환채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지체상금채권 등 일체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마. E은 2013. 4. 8. 사망하였고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 그 직계비속인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각 1/2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0 내지 14, 16, 19, 27, 51호증, 을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 ,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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