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3가단513418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16,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2.부터 2015. 4.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광진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A동 건물’이라고 한다)은 E의 소유이고,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B동 건물’이라고 한다)은 피고 B의 소유이다.

나.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으로 이 사건 A동 건물(‘G’이라는 상호의 분식집)과 이 사건 B동 건물(‘H’이라는 상호의 식당)의 증개축 공사와 관련한 권한을 위임받아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A동, B동 건물의 지붕공사 및 B동의 바닥 목재 데크 공사 등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 I은 피고 C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의 한도를 6,00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여 2011. 9. 22.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고, 2011. 9. 29. 피고 C에게 공사선급금 3,000만 원, 정산금 3,000만 원 이내, 공사기한은 2011. 10. 31.로 정한 공정표를 교부하였다. 라.

피고 C은 2011. 9. 3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선급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당초 약정한 공사기한을 경과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2. 1.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바. 이에 피고 C은 2012. 2. 8. J과 사이에, 이 사건 B동 건물의 바닥목재 데크공사를 공사대금 1,5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주는 공사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그 후 위 J이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B동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B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