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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1.07 2019나50727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A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 1) 제1심공동원고 A 주식회사(이하 ‘A’라고 한다

)는 2014. 10. 23. 피고에게 거제시 E 지상 3층 건물 1동(A동) 및 F 지상 3층 건물 1동(B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15. 3. 15.부터 2015. 7. 15.까지, A동 건물 공사대금 4억 7,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B동 건물 공사대금 5억 6,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2) 그 후 A와 피고는 2015. 3. 15.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을 2015. 9. 10.까지로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A와 피고는 다시 2015. 9. 10.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을 2015. 12. 31.까지로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변경된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공사의 경과 1) A는 2014. 6. 30. 거제시장으로부터 건축주인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공사로 신축할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14. 10. 29.과 2014. 11. 12. 각 착공신고를 하였다. 2) 그런데 A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물은 3층 건물 2개동(A동, B동)이었음에도 실제로는 3층 건물 3개동, 2층 건물 1개동을 건축하는 것으로 설계가 변경되어 시공되었다.

3) A는 2015. 5. 27.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으로 141,350,836원을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공사는 2015. 6. 3. 무렵 이후로 중단되었다.

거제시장은 A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위치, 구조, 형식을 변경하여 건축하면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A에 대하여 2018. 5. 18.경 위반건축물의 철거 등 시정을 명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사전 통지를 한 다음 2018. 7. 4.경 위와 같은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8. 9. 20.경 시정촉구명령을 하였다.

다.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한편 원고는 20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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