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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고정33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3. 22:40 경 서울 은평구 C 빌라 앞에서,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 D(73 세) 과 층 간 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 너 이 새끼야 어디서 굴러 들어온 개새끼인데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그러냐

’ 는 등의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그런 데 피해자는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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