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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고정198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31. 01:40 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D’ 유흥 주점 내 주방에서, 평소 위 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55세) 가 업소 사장 및 손님들에게 피고인의 흉을 보는 등 험담을 하여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쪽 팔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그런 데 피해자는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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