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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11 2016고단2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1. 18:00 경 전 남 여수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19.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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