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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12 2017고정220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 소유 임야에 관리실 용도의 가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라고 신고 하였던 것으로 서로 감정이 있었다.

가. 피고인 B은 2017. 02. 07. 12:10 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A의 주거지에 채무자 D을 찾으려고 방 문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A이 “ 어디서 왔어요

”라고 묻자, 피해자 A에게 “ 니가 뭐 여 ”라고 말하며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어깨 부위를 1 회 밀쳤다.

나. 피고인 A은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1 회 밀쳤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공소제기 이후인 2017. 9. 12.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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