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7.18 2017고정18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5. 11:00 경 군산시 B 아파트 105동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45 세) 가 층 간 소음 문제로 찾아와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