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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1 2017고정72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8. 19:2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53 세) 운영의 ‘E 식당 ’에서 결재 과정에서 피해자가 " 앞으로 잡아온 물고기 가지고 오는 손님을 받지 마라" 라고 말을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3. 21.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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