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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1.23 2017고단3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6.5 톤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08:20 경 경주시 내남면 용 장리 인천교 네거리 앞 노상을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교통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이 네거리 교차로였으므로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경우 전방 직진 신호에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하여 전방 적색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53세) 운전의 D 스포 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트럭 전면 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 차량으로 하여금 우측 대각선 방향으로 밀리게 하여, 피해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36 세) 운전의 F 이 마이 티 화물차 전면 부를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1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 전벽 골절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관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진단서,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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