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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5나3051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초구 E 지하 5층, 지상 15층의 주상복합건물인 D빌딩(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이다.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하나의 관리단을 구성하고, 적법한 결의를 거쳐 상가의 경우에는 근생/업무시설 관리규약,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나. ① 상가나 아파트의 관리규약에는 공급면적(분양면적, 이하 공급면적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공동부담분 관리비(관리용역비, 전기보안대행료, 승강기유지비, 공동전기료 등)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② 피고는 상가의 경우 공급면적을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경우 공급면적을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보아 공동부담분 관리비를 산정하고 있다.

주거공용면적에는 공용면적 중 계단 등이 포함되는 반면, 주차장 등은 제외되어 있다.

③ 한편, 이 사건 집합건물의 지하 1층은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29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고, 지하 1층의 공용부분 전기료는 지하 1층 구분소유자들에게 그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부과하여 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지하 1층 12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로서 아래와 같은 주장 등을 하면서 2014. 3. 25.을 기준으로 2012. 10.분부터 2014. 2.분까지의 관리비 중 859,71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4호증, 을 1 내지 10호증, 16 내지 1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지하 1층에 있는 이 사건 점포는 공실로 있고, 나머지 지하 1층의 구분소유자들이 전기를 낭비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1층의 공동전기료를 부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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