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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5 2020나214467
중개보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 2 항과 같은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2019. 12. 13. C와 체결한 임대차( 전 세)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해지한 것은, 원고의 직원 D 등이 임대차 목적물이 33 평형이 아닌 30 평형 임에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게 된 원인은 원고에게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특약사항 제 8 항에 따른 중개 수수료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갑 제 3호 증 및 을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직원 D 등이 피고에게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잘못된 설명을 하였거나 피고를 기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원인이 원고에게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는 짐이 많았기 때문에,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임대차 목적물의 실사용면적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는 임대차 목적물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집합건물의 실사용면적은 공급면적( 평 형) 이 아닌 전용면적과 발코니 등 서비스면적을 합하여 정해지므로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한 33 평형인지 아니면 30 평형인지는 실사용면적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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