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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5 2016나8401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C 지하 5층, 지상 15층의 주상복합건물인 B빌딩(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B116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이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관리사무소 및 입점자가 지하상가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전기료를 부당하게 부과하였다. 라.

이 사건 점포의 관리비는 분양면적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면적이 아닌 계약면적에 따라 산정된 관리비를 부과하였다. 라.

따라서, 원고가 2016. 5. 18. 피고에게 납부한 관리비 1,337,947원 중 분양면적에 따른 관리비 49,947원을 초과한 1,288,00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위 1,28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전기료 부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등이 구분소유자인 원고의 전유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관리비 산정방법 부분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공동부담분 관리비 부과방식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상가나 아파트의 관리규약에는 공급면적(분양면적, 이하 공급면적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공동부담분 관리비(관리용역비, 전기보안대행료, 승강기유지비, 공동전기료 등)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는 상가의 경우 공급면적을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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