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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4가합55359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1,342,276원 및 그 중 144,944,655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상 1, 2층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8층으로 되어 있는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으로서 지하 2층은 주차장,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은 상가시설, 지상 3층부터 지상 8층까지는 아파트로 각 구별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 중 상가시설 부분을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6.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시설 이용으로 발생하는 경비와 사용료 중 이 사건 상가의 원피고 소유 지분율에 따라 원고가 80.3%, 피고가 19.7%를 각 부담하기로 하는 상가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상가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가관리계약서 제3조 관리대상 관리대상은 상가대지, 건축연면적, 공동건축물, 매장 면적 및 시설물, 상가내 유용시설물 일체(전기통신시설, 급수시설, 배수시설, 위생시설, 소방시설, 방재시설, 난방시설, 가스공급시설, 오수정화시설, 방송시설 등)로 한다.

제6조 관리기간 관리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2년)까지로 한다.

제7조 관리주관사의 의무 관리주관사는 다음 사항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공동시설물 운영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2) 상가의 경비, 재해예방 3) 상가의 청소, 오물수거 및 소독 4) 관리비 산정 및 징수 제8조 관리비 및 비용부담 1 상가 내 건물 및 시설이용으로 발생되는 제반경비와 사용료는 소유 지분율에 따라 소유자 원고는 80.3%, 피고는 19.7% 부담하기로 한다.

제9조 관리비 구성 관리비는 공동분담금이며 1개월을 기준으로 발생한 건물관리용역비, 수도광열비, 냉난방비, 수리비, 지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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