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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18240
관리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57,78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2.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A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위 A 지하 1층의 구분소유자로서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다

(이하, 위 지하 1층을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나.

피고는 2010. 7.부터 2014. 9.까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원피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서 2014. 6.까지의 관리비에 관하여 을 제5호증에 기재된 금액으로 정하는 것을 다툼없는 사실로 정리하였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288조 재판상 자백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후 위 금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자백이 위 조항 단서에서 규정한 취소의 요건인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년월 관리비(원) 연체료(원) 미납합계(원) 2010. 7. 910,940 910,940 2014. 6. 1,037,968 51,900 23,997,980

7. 1,078,730 53,940 25,130,650

8. 1,030,110 51,510 26,212,270

9. 995,720 49,790 27,257,780

다. 원고는 2013. 2. 1. 피고를 상대로 관리비 등을 구하는 지급명령(창원지방법원 2013차366)을 신청하였다가, 2013. 2. 13. 피고와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미납 관리비가 27,335,810원임을 확인하고 2013. 7.까지 매월 일정액을 갚아나가기로 하는 내용)를 작성한 뒤, 2013. 2. 13. 위 지급명령 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2014. 9.까지의 미납 관리비 27,257,78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차장 수리비 상계 주장 피고는 이 사건 A의 기계식 주차장을 원고가 관리하지 않아 2006. 3.경부터 2014. 1.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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