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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2 2012가합540202
선금보증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2,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9.부터 2013. 10.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일신진흥(이하 ‘일신진흥’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동호이엔씨(이하 ‘동호이엔씨’라 한다) 사이의 공사계약체결 1) 인천지방조달청(대한민국)은 원고를 수요기관으로 하여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안산천 일원의 화정천 생태하천조성 1단계 사업(토목) 공사(이하 ‘이 사건 총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2008. 8. 26. 공사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일신진흥 및 동호이엔씨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후(일신진흥의 출자지분이 55%, 동호이엔씨의 출자지분이 45%로 구성되었다

) 위 공사입찰에 참여하여 2008. 10. 21. 인천지방조달청과 사이에 이 사건 총 공사를 공사대금은 20,582,430,000원으로, 공사기간은 2008. 10. 29.부터 2011. 10. 29.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총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총 공사계약은 장기계속공사계약으로서 매년마다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바, 일신진흥과 동호이엔씨는 이 사건 총 공사계약이 체결된 2008. 10. 21. 인천지방조달청과 사이에 이 사건 총 공사 중 1차분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7,760,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은 2008. 10. 29.부터 2009. 9. 24.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위 1차분 공사를 ‘이 사건 1차 공사’라 하고, 위와 같이 체결한 공사계약을 이하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총 공사계약의 내용이 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2008. 11. 1.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제2200, 04-1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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