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피고인은 2018. 4. 14. 06:00 경 세종 특별자치시 D 63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한 달여 전까지 사귀던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가명, 당시 17세) 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인은 2018. 4. 19. 23:00 경 세종 특별자치시 F에 있는 상호 미상의 부동산 옆 공터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G K5 승용차에서, 한 달 전 H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I( 여, 가명, 16세) 을 만났다가 집에 데려다주던 중 ‘ 나에게 뭐 해 줄지 생각 안 해 놓으면 집에 태워 다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위 승용차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으로 가 ‘ 왜 그러냐
’ 고 울면서 발버둥 치는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 안에 넣고, 피해자가 울면서 ’ 하지 말라‘ 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체육복과 속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가명), I(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관련 메시지 캡 쳐 사진, 캡 쳐 사진, J 사진
1. 각 진술 녹화 CD( 순 번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