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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7고합1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22.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2. 1.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합 129』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인은 2016. 6. 23. 시간 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L 오피스텔 불상 호실에 있는 M의 방 안에서 피해자 N( 여, 16세 )를 보고 위 피해자에게 “ 와서 누워 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 좋은 말로 할 때 와라 ”라고 위 피해자를 위협하며 피해자를 잡아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바지와 블라우스, 팬티 등을 벗겼다.

이에 피해 자가 거부하며 “ 하지 마라. 이건 강간이다 ”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 손을 잡고 몸으로 누르며 피해자에게 “ 빨리 끝낸다.

오빠 화날 것 같으니까 닥치고 있어. 조용히 해 아씨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피고인은 피고 인의 선배인 O 및 위 O과 함께 기거하던

M과 함께 위 청소년인 N가 가출하여 갈 곳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N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뒤 그 돈을 나누어 갖기로 상호 결의하고, O, M은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P’, ‘Q’ 등을 이용하여 N의 사진을 올리고 이에 성 매수 남이 성매매를 할 의사를 보이며 연락해 오면 성 매수 자를 인근 호텔로 오게 하고 피고인이 N를 모텔로 데려 다 주면서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고 1회 성 교하게 한 뒤 N가 받은 돈 중 7만 원을 나눠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O, M과 공모하여 2016. 6. 하순경 검사는 201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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