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9. 경부터 2015. 8. 경까지 순천시 I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5. 경부터 2009. 9. 경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었고, 피고인 C은 2009. 5. 경부터 2011. 4. 경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이사, 2009. 9. 경부터 2011. 4. 경까지 입주자 대표회의 임시 회장, 2011. 5. 경부터 2015. 4. 경까지 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었다.
피고인
D은 2009. 5. 경부터 2011. 4. 경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총무였다.
피고인
E은 승강기 관리업체인 ㈜J 대표이사이고 K은 위 회사 현장 소장으로서 계약 체결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 A은 I 아파트의 유지 보수 및 관리비 집행 등 관리사무소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4. 경 아파트 운영비 통장이 우체국 통장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기존의 아파트 운영비 통장인 ‘I 아파트’ 명의 농협 계좌 (L )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에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
위 피고인은 2008. 1. 25. 경 고용 노동부 순천지사에서 만 60세 이상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 지원되는 ‘60 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 35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피해자들인 위 주공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위 피고인은 위 지원금을 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관리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어
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통장의 존재를 아무도 모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2008. 2. 21. 경 위 통장에서 위 고용 지원금 3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경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합계 12,647,790원을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