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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993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 경부터 2018. 2. 28. 경까지 서울 성북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2016. 6. 17.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아파트 경비원 등 종사원 휴게소 개선 공사 시공업체를 최저가 입찰업체인 ㈜C 로 의결하였는데, 피고인이 2016. 6. 20. 경 이를 입주민들에게 공고하는 공고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입찰가격에 부가 가치세 포함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실제 최저가 입찰업체인 ㈜D 가 탈락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된 공사업체를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6. 6. 20. 09:30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총무이사인 E에게 입찰가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탓에 실제 최저가 입찰업체인 ㈜D 가 탈락하였으므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F을 비롯하여 동대표들 로부터 회의록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은 적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처럼 2016. 6. 17. 자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믿은 위 E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 비치된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 양식의 제 6 항 의결사항 중 5) 기타사항 ① 경비 원 등 종사원 휴게소 개선 공사 업체 선정 및 자제 부담금 예산확보 건( 입찰서류 체크리스트, 개찰 조서 첨부) 란에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 최저가 (1 천 8백만원 )를 제시한 「 ㈜D」 로 선정되었으며 구청 지원금 외의 자체 부담금은 예비비로 지출 키로 결의 함” 이라고 기재하고 2016. 6. 17. 자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 중 해당부분을 대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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