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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50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22.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 충전계좌가 필요하니 통장을 빌려 주면 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7:0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2 가에 있는 종각 역 4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KDB 산업은행 계좌 (B) 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DB 산업은행 거래 내역서

1. 국민은행 서교동 종합금융센터 인출용의 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못 했어도 불법 스포츠 토토 등 불법적인 일에 사용 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한 점, 범죄 전력 (2010 년 경 동종범죄 기소유예), 범행 경위, 기타 양형 조건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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