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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19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8.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5.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970] 피고인은 2013. 3. 9. 22:30경 양산시 C건물 207호실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동거녀를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상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씹할 새끼들, 내가 뭐 잘못 했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E의 허벅지를 1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2359호] 피고인은 2013. 4. 9. 14:40경 피해자 F(여,61세)가 운영하는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서창시장 내 ‘G’ 술집에서, 자신의 처와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이틀 전 단체관광을 갔을 때 있었던 일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놓여진 테이블을 엎고, 이어 식당 문 앞에 놓여진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360ml)을 집어 들어 위 가게의 현관 유리창, 주방 유리창 등에 6회에 걸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만 원 상당의 테이블 1개, 출입문 현관 유리창(가로 60cm, 세로 200cm) 1개, 주방 유리창(가로2m, 세로 1.5m) 1개 등을 깨뜨려 손괴하는 등 약 30분간 난동을 피워 위 가게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내쫓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현장

1. 견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동종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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