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3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중공업에서 노조 조직차장으로 일하던 사촌동생 D가 C중공업 노조사무실에서 목을 매달아 자살을 하였음에도 노조 측이나 회사 측에서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장례절차가 늦춰지자 이에 화가 나, 2012. 12. 29. 03:40경 부산 영도구 C중공업 정문 보안실에 이르러, 자신의 차량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배척(길이 96cm)과 해머(직경 5.4cm × 15cm, 자루길이 90cm)를 휘둘러 보안실 정문 유리창 1장(가로 90cm × 세로 200cm), 정문 안내실 유리창 7장(가로 186cm × 세로 120cm 3장, 가로 80cm × 세로 36cm 4장)을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1,430,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