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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195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 23:20경 대구 동구 B 소재 피해자 C(여,48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가게를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식당 앞에 놓여진 화분1개를 들어 출입문을 향해 던져 수리비 12만원 상당의 유리창 1장(가로 60cm, 세로 180cm)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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