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3,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일반 건조물 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7. 판결이 확정되어 2015.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일반 건조물 방화 미수 (2015 고합 474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23:27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41 세) 소유의 원룸 건물 1 층 주차장에서, 그 곳 기둥 옆에 있던 쓰레기 더미에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건물에 옮겨 붙게 하여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건물에 옮겨 붙지 않고 꺼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2016 고합 70호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4. 11. 초순 일자 불상 경 경산시 옥산동 소재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불상의 흰색 삼성 갤 럭 시 S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7. 11:00 경 대구 동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그 곳 마루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검정색 엘지 카카오 폴더 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현존 건조물 방화 (2015 고합 272호 범죄사실 중 일부)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대구 동구 H 빌딩 1 층 I 편의점 종업원 J에게 무료로 받은 김밥 등이 유통 기한이 지났다고
항의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은 것에 화가 나, 2015. 6. 4. 05:00 경 위 건물 뒤 주차장에서 그곳에 건축 폐 자재, 폐지 등과 함께 적재되어 있던 신문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폐 자재 등에 옮겨 붙은 불길이 건물 벽을 거쳐 I 편의점 창고 일부와 1 층 및 2 층 계단 창문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