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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14 2018고합75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하였다.

『2018 고합 75』

1. 주거 침입,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8. 4. 8. 01:00 경 경남 김해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거짓말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집에 불을 지를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그 곳 방안까지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텔레비전 위에 달력과 휴지 등을 올려놓고, 그곳에 있던 압력밥솥 안에 쑥 등을 넣은 다음 미리 준비해 가지고 있던 가스 라이터로 위 달력과 휴지 및 위 압력밥솥에 각각 불을 붙여 위 집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장판과 벽면의 일부에 불이 붙자, 마음을 바꾸어 물을 붓는 방법으로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았다가 스스로 그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2. 재물 손괴, 주거 침입,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8. 4. 17. 02: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원통형 랩 심지를 던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창문을 부수고, 위 출입문을 통해 그 곳 방안까지 들어가 거실 바닥에 휴지 등을 쌓아 놓은 다음 미리 준비해 가지고 있던 가스 라이터로 위 휴지 등에 불을 붙여 위 집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장판 일부에 불이 붙자, 마음을 바꾸어 물을 붓는 방법으로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았다가 스스로 그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가. 피고인은 2018. 3. 15. 03:05 경 경남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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