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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08 2016고단10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34] 피고인은 2016. 5. 2. 1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부천시 오정구 역 곡로 438 앞길에서 부천시 오정구 고 강로 104 앞길까지 약 300m 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174] 피고인은 2009. 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 23:05 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인근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고 강로 7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토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0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서

1. 현장사진 등 [2016 고단 11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공소장의 적용 법조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같은 조 제 1 항 제 1호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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