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2 2016고단16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7. 4. 06:40 경 부천시 오정구 고 강로 24번 길 3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역 곡로 3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무면허 운전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화물차를 운전 하다 단속이 되었고, 음주 운전이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