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739』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21. 00:30 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정훈단지 앞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독산로 75길 40에 있는 ‘ 박차 보네’ 라는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무등록 어드레스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어드레스 125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7 고단 1034』
3. 피고인은 2016. 12. 19. 08:50 경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독산 4 동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시흥동에 있는 남부여성발전센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T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7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기록 제 94 면) [2017 고단 10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 확인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