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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30:70  
서울고등법원 2011. 6. 2. 선고 2010나37310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경미)

피고, 피항소인

한동건설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김종훈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한국기술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신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서우원)

변론종결

2011. 5. 1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한동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한동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660,698,203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12.부터 2011. 6.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원고는 파산자 정우개발 주식회사로부터 피고 한동건설 주식회사와 각자 제1항 기재 금원 중 275,162,007원을 지급받을 파산채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3. 원고의 피고 한동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항소, 피고 영남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 및 피고 정우개발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정우개발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영남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한동건설 주식회사 및 피고 영남건설 주식회사는 각자 원고에게 660,698,203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는 파산자 정우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275,162,007원의 파산채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한동건설 주식회사 및 피고 영남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피고 정우개발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정우개발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에 대한 청구를 금원지급청구에서 파산채권확인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3,200,409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로공사의 시공 및 이 사건 지하창고의 현황

(1) 원고는 1998. 9. 21. 피고 한동건설 주식회사(지분율 20%, 이하 ‘피고 한동건설’이라 한다), 피고 영남건설 주식회사(지분율 20%, 이하 ‘피고 영남건설’이라 한다), 충일건설 주식회사(지분율 60%, 이하 ‘충일건설’이라 하고, 위 회사들을 통틀어 ‘피고 한동건설 등’이라 한다)를 공동수급인으로 하여 피고 한동건설 등과 사이에 국도 48호선 중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505-5 일대의 김포 - 김포IC간 도로를 기존 4차로에서 8차로로 확·포장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라 한다)를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1998. 12. 2. 한국기술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도로공사에 관한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편, 방송국 등에 조명장비를 임대하는 사업자인 소외인은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지번 생략)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층 326.21㎡(이하 ‘이 사건 지하창고’라 한다)를 임차하여 그곳에 조명장비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위 건물은 국도 48호선 도로 중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에 위치한 일명 ‘천둥고개’의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향하는 내리막 도로(김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의 오른쪽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지하창고의 진입로는 위 내리막 도로와 평평하게 이어져 있는 위 건물의 진입로 및 주차장 바로 아래쪽에 있는데, 위 내리막 도로부터 이 사건 지하창고 입구까지 안쪽으로 하향 경사를 이루고 있었다.

(3) 피고 한동건설 등은 이 사건 도로공사 구간 중 위 천둥고개 중턱에서 이 사건 건물의 부지에 이르는 구간에 대하여 기존 4차로 도로의 오른쪽 측면을 약 2m 깊이로 절토하는 작업을 실시하였고(이하 위와 같이 절토작업이 이루어진 곳을 ‘이 사건 절토공사구간’이라 한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절토공사구간을 따라 매설되어 있던 지름 600mm의 콘크리트 우수관을 상당 부분 파손하여 이를 제거하였다. 그리고 절토작업구간의 끝부분인 이 사건 건물 부지의 초입부근에 위와 같이 제거되고 남은 우수관이 절토구간이 아닌 이 사건 건물 부지 앞 쪽의 노변을 따라 지하로 매설되어 있었는데, 남은 우수관의 끝부분(이하 ‘이 사건 우수관’이라 한다)이 절토된 노면위로 노출되어 있었고 그 노출된 우수관 주위에는 풀과 흙 등이 있었다.

(4) 원고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1997. 12.경 제작한 ‘김포IC - 서울시계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실시설계 시방서’ 중 특별시방서에 의하면, 수급인은 ① 토공사를 함에 있어 시공전의 원 지반상에 고인물을 제거하고 시공중에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외부 유입수를 처리하고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하고, ②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리자와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③ 공사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또한, 피고보조참가인 한국기술개발 주식회사는 감리원으로서 피고 한동건설 등에게 2001. 5. 23.부터 우기대비 방재교육 및 공사현장 점검을 지시하였고, 2001. 6. 4.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수해예방대책 지시가 있음을 문서 통보하였으며, 2001. 7. 10. 장마철 현장수방대책이 미흡한 부분으로 특히 위 천둥가든 앞 우수관로 유입구 복구 등을 지시하는 등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한 방재사항을 지시한 바 있다.

나. 이 사건 침수사고의 발생

(1) 2001. 7. 14. 22:00경부터 2001. 7. 15. 2:00경까지 이 사건 절토공사구간인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지번 생략) 일대에는 4시간 동안 17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렸고(이 사건 절토공사구간으로부터 근접한 곳에 위치한 김포공항 기상대의 경우 170mm, 김포 관측소의 경우 185mm, 고촌 관측소의 경우 190mm가 위 시간동안의 강우량으로 측정되었다), 기상청은 방송매체를 통하여 김포지역에 2001. 7. 14. 17:00경 호우주의보를, 같은 날 22:00경 호우경보를 발령하였다.

(2) 위와 같이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다량의 빗물이 천둥고개 위쪽으로부터 경사면을 따라 절토공사로 인하여 움푹 들어간 이 사건 절토공사구간에 다량 유입되어 절토공사로 파헤쳐진 토사와 섞여 이 사건 우수관으로 흘러들어간 결과, 우수관안에 토사가 쌓여 이 사건 우수관을 통하여 이 사건 지하창고 쪽으로 매설된 우수관의 배수용량이 저하된 데다가, 절토공사 후 이 사건 우수관으로 향하는 가배수로 등의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이유로 이 사건 절토공사구간으로 유입된 다량의 빗물이 이 사건 우수관을 통하여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이 사건 우수관 부근과 지표면 높이가 비슷한 노면 쪽으로 넘쳐흐른 후 경사면을 따라 이 사건 지하창고의 진입로를 거쳐 이 사건 지하창고에 흘러들어 이 사건 지하창고를 50㎝ 정도 침수시켰다(이하 ‘이 사건 침수사고’라 한다).

다. 소외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진행 경과

(1) 소외인은 2001. 8. 28. 원고, 피고 한동건설 등과 주식회사 케이티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1가합2036호 로 이 사건 침수사고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위 법원은 2005. 10. 21. 이 사건 침수사고가 원고, 피고 한동건설 등의 이 사건 도로공사 시행상의 과실과 당시의 집중호우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침수사고로 소외인이 입은 손해는 이 사건 지하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조명장비에 대한 피해액인 합계 1,579,740,000원 상당으로 보고, 다만 위 손해발생에 집중호우와 소외인의 이 사건 지하창고 관리 소홀도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여 그 배상책임을 위 손해액의 30%로 제한함으로써, 결국 위 침수사고로 인하여 원고, 피고 한동건설, 충일건설이 소외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배상액을 473,922,000원(= 1,579,740,000원 × 30%)으로 인정하여, “원고, 피고 한동건설과 충일건설은 각자 소외인에게 위 손해배상액 및 이에 대한 2001. 7. 15.부터 2007. 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한편, 소외인은 위 소송계속 중 피고 영남건설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고,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청구는 위 판결 선고시 기각되었다).

(2)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주식회사 케이티를 제외한 모든 당사자들이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 2005나105103호 . 소외인은 항소심 계속 중 충일건설을 수계한 충일건설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07. 2. 13. 위 1심 판결에 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공사에 관한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도로공사에 관하여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함으로써 시공 자체를 관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인 민법 제756조 에 의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면서, 한편 ‘공공의 영조물인 이 사건 절토공사구간인 국도의 관리주체로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로공사의 시공자인 피고 한동건설 등을 통하여 침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방호조치의무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있다는 이유로 소외인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소외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원고의 영조물 책임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원고는 예비적청구에 따라 피고 한동건설과 각자 위 473,922,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7. 15.부터 2007. 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항소를 기각하고,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한동건설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07다22262호 ), 2009. 2. 26.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09. 3. 12. 위 확정판결에 따라 소외인에게 위 판결에서 명한 손해배상금 473,922,000원과 이에 대한 2009. 3. 12.까지의 지연손해금 329,278,409원 합계 803,200,409원 중에서 660,698,203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한동건설은 원고의 위 손해배상금 조기지급 요구에 따라 2009. 3. 12. 소외인에게 금 168,352,135원을 지급하였다가 2009. 3. 18. 소외인과 사이에, 소외인이 위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판결금에 대하여 원금 473,922,000과 2009. 3. 12.까지의 이자 329,278,409원 합계 803,200,409원을 지급받고 더 이상 이자 등에 대하여 추가 청구를 아니하기로 합의하면서, 위 지급액 168,352,135원 중 25,849,929원을 돌려받음으로써, 결국 소외인에게 142,502,206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충일건설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충일건설산업 주식회사는 2003. 8. 11. 씨아이씨 주식회사에게 건설업을 분할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전라남도지사는 2003. 10. 10. 위 건설업 양도양수신고를 수리하였으며, 씨아이씨 주식회사는 2005. 8. 22. 고건건설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되었다가 2007. 3. 12. 정우개발 주식회사(이하 ‘정우개발’이라고 한다)로 상호변경되었다(이에 반하여 충일건설산업 주식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바 없다는 정우개발 주식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한편, 정우개발은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0.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합47호 로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으로 ○○○(이하 ‘피고 정우개발 파산관재인’이라 한다)가 선임되었는바, 위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6호증, 을다 제1호증, 을라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도로공사의 시공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원고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도로공사계약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시공사가 전액 비용부담하기로 되어 있고, 원고가 소외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660,698,203원을 배상하였으므로 시공사인 피고 한동건설, 피고 영남건설과 충일건설의 승계인 정우개발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상권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침수사고는 이 사건 도로공사의 시공자인 피고 한동건설 등이 이 사건 절토공사구간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공사에 관한 특별시방서의 규정과 한국기술개발 주식회사의 감리내용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수로를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기존의 우수관을 제거하면서 가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등의 시공상 과실과 이 사건 절토공사구간의 도로를 설치·관리하는 원고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로공사의 시공자인 피고 한동건설 등을 통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한동건설 등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2) 그리고, 원고가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배상한 경우,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바( 국가배상법 제5조 제2항 ), 만약 이 사건 침수사고 발생에 관하여 원고는 과실이 없고 피고 한동건설 등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라면 원고의 배상액 전액을 피고 한동건설 등에게 구상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원고와 피고 한동건설 등 모두에게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원고의 과실 인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서울고등법원 2005나105103호 사건에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근거는 원고가 ‘이 사건 도로공사의 시공자인 피고 한동건설 등을 통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인바, 이는 영조물의 관리주체로서 시공자인 피고 한동건설 등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위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된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한동건설 등 사이의 내부 구상관계에서 원고의 독자적인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한동건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상 과실 등 원고의 독자적인 과실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는 ‘김포IC - 서울시계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실시설계 시방서’ 중 특별시방서에 수급인은 토공사를 함에 있어 시공전의 원 지반상에 고인물을 제거하고 시공중에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외부 유입수를 처리하고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하고,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리자와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점, ②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 한국기술개발 주식회사와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회사는 피고 한동건설 등에게 2001. 5. 23.부터 우기대비 방재교육 및 공사현장 점검을 지시하였고, 2001. 6. 4.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수해예방대책 지시가 있음을 문서 통보하였으며, 2001. 7. 10. 장마철 현장수방대책이 미흡한 부분으로 특히 위 천둥가든 앞 우수관로 유입구 복구 등을 지시하는 등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한 방재사항을 지시한 바 있는 점, ③ 이 사건 도로공사 시방서 1.4.2.(3)에 ‘시공자는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복구, 보수 완료해야 하고, 이에 소요된 비용은 천재지변이나 발주청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등으로 시공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된 점, ④ 원고가 위 시방서를 작성하고 위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에 이 사건 도로공사에 관하여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함으로써 시공 자체를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침수사고 발생에 관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침수사고는 시공자인 피고 한동건설 등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봄이 상당하지만,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 즉 내부적인 부담 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그에 대한 수인의 구상의무 사이의 관계를 부진정연대관계로 봄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2005.10.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 피고 한동건설, 피고 영남건설과 충일건설의 승계인 정우개발은 각자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660,698,2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들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한동건설의 면제 항변에 관하여

피고 한동건설은 원고로부터 구상금채무를 면제받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가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 영남건설의 실권 항변에 관하여

피고 영남건설은 이 사건 침수사고 발생 후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회사정리계획이 인가된 바 있어,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위 정리절차에서 신고되지 아니하여 실권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영남건설은 2005. 2. 17. 대구지방법원 2005회1호 로 정리채권의 신고기간을 2005. 4. 7.까지로 정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05. 8. 24. 정리계획인가결정을, 2006. 9. 27. 정리계획변경인가결정을 각 받았으며, 2006. 10. 31. 정리절차종결결정이 내려진 사실, 소외인은 이 사건 침수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는 장래의 구상권을 각 위 정리절차에서 신고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정리회사의 연대보증인 등 정리회사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지는 자는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1항 에 의하여 구상채권 전액에 관하여 정리절차에 참가하여 정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가 구상권 채권을 가지고 정리절차에 참가한 바가 없다면 그 후에 연대보증인이 정리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한 금액 중 채권자가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확정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구상권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5.11.10. 선고 94다50397 판결 ), 결국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실권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 영남건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라. 소결론

결국, 원고에게, 피고 한동건설은 660,698,20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인에게 위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공동면책일인 2009. 3. 12.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1. 6.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정우개발에 대하여, 피고 한동건설과 각자 위 660,698,203원 중 피고 정우개발 파산관재인이 정우개발에 관한 파산절차에서 이미 파산채권으로 시인하였음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385,536,196원을 초과하는 275,162,007원(660,698,203원 - 385,536,196원)을 지급받을 파산채권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한동건설 및 피고 정우개발 파산관재인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영남건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정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한동건설 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지급을 명하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정우개발에 대한 위에서 인정한 파산채권이 있음을 확인하며, 원고의 피고 한동건설에 대한 나머지 항소, 피고 영남건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정우개발 파산관재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상훈(재판장) 문유석 조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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