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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01 2017가합20417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반소피고) A은 피고(반소원고)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에게 각 44,8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 A은 충북 진천군 F 소재 G(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

)에서 젖소를 사육하였던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로서 충북 진천군 H 소재 허브목장을 운영 중인 사람이다. 2) 이 사건 농장 인근에서 개발된 I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농어촌도로 J의 확장 및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라고 한다)가 추진되었는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위 도로공사의 시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위 도로공사의 시공사이며,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는 I산업단지 내 식품생산기지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개발사업 및 도로공사의 추진 경과 1)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하여 2016. 7. 8.자 충청북도 고시 K로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 및 고시가 이루어졌고, 위 고시에 의하여 충북 진천군 L, M 일원 836,382㎡가 산업단지로 지정되었다. 피고 C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사로, 피고 D은 시공사로 각 참여하였다. 2) 이 사건 개발사업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2017. 1. 11.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한 진천군 농어촌도로 기본계획(변경) 수립을 승인하였고, 같은 달 18. 기본계획(변경) 고시가 이루어졌다.

진천군수는 2017. 2. 10. 이 사건 도로의 정비를 허가하였고, 같은 달 13. 도로정비사업 시행을 허가하는 공고를 하였다.

3 진천군수는 이 사건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2017. 3. 13.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를 하였고, 같은 달 14.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수신인으로 하여 이 사건 도로공사에 관한 공고통지문을 발송하였으며, 그 무렵 원고 A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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