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부산 강서구 과학산단로 558(지사동)에 위치한 공장에서 각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2007. 3.경부터 삼성물산 주식회사, 흥한건설 주식회사, 정우개발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웅동-장유국도확장공사’를 수급받아 원고들의 공장 인근에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고 있는 건설회사로 위 각 회사들로 이루어진 공동수급체의 대표회사이다.
나.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사고의 발생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2016. 10. 5. 08:00경부터 10:00경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과 원고들의 공장이 위치한 일대에 시간당 최대 강우량 72.5mm의 집중호우로 내렸고, 이로 인한 홍수가 발생하는 바람에 원고들의 공장으로 우수가 범람하여 공장 건물 및 공장 내 기계 등이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7, 9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유실된 토사가 우수관 터널로 유입되어 우수의 배수를 방해하지 않도록 토사의 유실을 방지하고 우수를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집중호우로 인해 피고가 작업 중인 공사 현장의 토사가 유실되어 우수관 터널을 막는 바람에 우수가 원고들의 공장으로 범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위적으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기계 등의 교체ㆍ수리비용 등 적극적 손해 및 공장가동 중단으로 인한 소극적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