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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5 2016가합508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부산 강서구 과학산단로 558(지사동)에 위치한 공장에서 각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2007. 3.경부터 삼성물산 주식회사, 흥한건설 주식회사, 정우개발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웅동-장유국도확장공사’를 수급받아 원고들의 공장 인근에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고 있는 건설회사로 위 각 회사들로 이루어진 공동수급체의 대표회사이다.

나.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사고의 발생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2016. 10. 5. 08:00경부터 10:00경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과 원고들의 공장이 위치한 일대에 시간당 최대 강우량 72.5mm의 집중호우로 내렸고, 이로 인한 홍수가 발생하는 바람에 원고들의 공장으로 우수가 범람하여 공장 건물 및 공장 내 기계 등이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7, 9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유실된 토사가 우수관 터널로 유입되어 우수의 배수를 방해하지 않도록 토사의 유실을 방지하고 우수를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집중호우로 인해 피고가 작업 중인 공사 현장의 토사가 유실되어 우수관 터널을 막는 바람에 우수가 원고들의 공장으로 범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위적으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기계 등의 교체ㆍ수리비용 등 적극적 손해 및 공장가동 중단으로 인한 소극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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