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7가단5238564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74,856원 및 그중 32,523,708원에 대하여 2017.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8. 10. 원고의 신용카드 개인회원으로 가입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왔다.
나. 피고가 가입한 원고의 신용카드개인회원 표준약관은 ‘회원은 예금잔액 및 대출한도가 결제금액에 미달하여 대금결제일에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결제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한편넣기로 연체일수를 산정하여 지연배상금을 추가부담하여야 하고, 연체이율은 원고가 정하여 매월 통보한다.’고 정하고 있다
(표준약관 제15조 제4항, 제6항 참조). 다.
피고는 2017. 8. 25. 카드이용대금 결제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7. 11. 3. 현재 미결제 원금이 32,523,708원에 달하고 연체료가 1,951,148원이 발생하였으며,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27.9%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결제 카드이용대금과 연체료를 합한 34,474,856원(= 32,523,708 1,951,148) 및 그중 미결제대금 32,523,708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