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5가단5375063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71,362원 및 그 중 20,370,130원에 대하여 2015.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 30.경 원고(구 외환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 오다가, 2015. 7. 25.경부터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 당시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 발생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현재 그 이율은 연 24%다.
다. 2015. 10. 5. 기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원금 20,370,130원, 연체료 480,059원, 수수료 721,173원, 이상 합계 21,571,36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1,571,362원 및 그 중 20,370,130원에 대하여 2015.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