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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37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2013. 11. 경까지 C(44 세, 여) 과 내연관계에 있었다.

1. 사기

가. 2014. 11.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4. 19:00 경 구리시 인창동 구리 역공원에서 C에게 “ 제주 서귀포시 D에 있는 ‘E’ 펜션에 함께 투자할 여사를 알게 되었다.

돈을 투자하면 거액을 벌 수 있다.

여사가 거액을 투자하는 대신 믿을 수 있는 무언가를 보여 달라고 하며 1,000만 원을 현찰로 가져와 보라고 했다.

돈을 빌려 주면 2014. 12. 말경 펜션을 계약하고 나서 변제하겠다.

” 고 말하였다.

C은 그 말을 믿고 2014. 11. 5. 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 (F) 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제주도 펜션에 투자할 생각이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을 속여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4. 11.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4. 19:30 경 구리시 인창동 주공아파트 부근 예 향 교회 커피숍에서 C에게 “ 강남에서 매일 여사와 제주도 펜 션 사업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금 E를 계약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를 합산하여 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변제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C은 그 말을 믿고 2014. 11. 25. 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제주도 펜 션 (E) 을 계약할 상황이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을 속여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4. 12.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0. 20:00 경 C에게 전화를 하여 “ 지금 제주도 E 매매계약이 코 앞 인데 동업자 G이 이를 방해하여 몸싸움을 하던 중 G이 경찰에 신고 하여 처벌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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