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7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강원 정선군에 있는 강원 랜드 근처 이름을 알 수 없는 펜 션 앞에서 예전에 올케 사이 이 던 피해자 C(52 세, 여 )에게 “ 강원 랜드 근처에서 펜션을 사서 펜 션 사업을 하자. 내가 봐 둔 펜션이 원래 5억 8,000만 원인데 내가 1억 원을 깎았다.

펜션의 방이 8개인데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것은 일도 아니다.

펜션에 원래 대출이 2억 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1억 원을 넣고 당신이 1억 원을 넣고, 나머지 8,000만 원은 현재 풀어놓은 사채를 회수해서 만들면 된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펜 션 사업 동업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펜션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2. 18. 5,000만 원, 2012. 12. 19.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거래 내역서 [ 증인 C의 진술은 경찰 이래 일관되고 전후 모순을 발견할 수 없으며 이 법정에서의 증언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증인이 피고인에게 펜 션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인지 아니면 중도금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인 지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또한 구체적인 펜 션 매매 계약 일이 언제 인지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므로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은 당시 펜 션 매매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위 매매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알지 못하고 단지 펜 션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피고인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들은 내용을 기억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인이 비록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