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2.23 2016고단29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5. 경 피해자 C에게 ‘ 아는 동생이 경주시 D에서 펜션사업을 하고 있고 제가 그 펜 션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는데, 펜 션 부지에 캠핑 카를 추가 설치하여 영업을 하려 하니, 1억 원을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을 드리고 펜 션 앞으로 형님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안한 후, 2014. 5. 19. 경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 자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펜 션 소유자 E 명의의 계좌로 2014. 5. 19경부터 2014. 5. 26. 경까지 합계 1억 원을 교부 받고, 2014. 5. 20. 위 E 명의 펜 션 부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 자를 피해자로 하고 채권 최고액을 1억 2,000만 원 상당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7. 하 순경 지인 F을 통해 G에게 ‘ 펜 션 사업을 확장하고 캠핑카를 추가 설치하여 영업을 하려 하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펜 션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라고 다시 제안한 후, 피해 자로부터 위 펜션에 설정된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을 G 명의로 이전한다는 점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종전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등 기필 증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2014. 7. 30. 경 용도를 속여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주민등록 등본을 추가로 건네받은 후, 2014. 7. 31. 경 경주시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 J에게 위 등 기필 증 및 피해자 명의 주민등록 등본을 건네주고 ‘C 명의로 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G에게 넘어간다.

’라고 하여, J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 위임장’ 이라는 제목 하에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14년 7월 31일 계약 양도’, ‘ 등기의 목적: 근저당 권이 전’, ‘ 이전할 근저당권: 2014년 5월 20일 접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