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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405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일대 펜 션 및 카페 단지 조성 및 분양 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 회사 ( 주 )B 의 본부장으로, 제주도 일대 펜 션 신축 건축 현장 관리, 각종 인ㆍ허가 취득, 자금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축 현장 관리, 각종 인ㆍ허가 취득,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함에 있어 건축 관련 용역업체에게 적절한 공사대금을 지급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가 건축하려고 진행 중인 제주도 C, D 소재 펜션에 대한 설계, 감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E’ 대표 F으로 하여금 용역 비를 부풀려 청구하게 한 다음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1. 28. 경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E’ 측에 건축설계 용역 비 명목으로 13,200,000원을 지급하게 한 뒤 같은 날 ‘E ’로부터 위 용역 비 중 400만 원을 되돌려 받고, 같은 해 12. 13. 경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E’ 측에 용역 비 명목으로 10,500,000원을 지급하게 한 뒤 같은 날 ‘E ’로부터 그 용역 비 중 350만 원을 되돌려 받아 각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합계 75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 횡령

가. 2016. 12. 5. 경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12. 5. 경 피해 회사로부터 제주도 G 건축 현장 관련 건축 세 납부 명목으로 8,358,580원을 교부 받아 그중 3,465,220원만 건축 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4,898,360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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