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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44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편취 금 2,090만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5. 2. 11.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443』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9. 경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함께 펜션에 놀러가자. 내가 지금 지갑을 잃어버려 펜 션 예약을 할 수 없으니 네 가 대신 펜 션 운영자 계좌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펜 션 예약 비를 입금해 주면 내가 은행에 다녀와서 돈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 명의의 계좌는 펜 션 운영자의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였고, 피고 인은 위 계좌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국민은행 계좌로 펜 션 예약 비 명목으로 25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16,54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6. 8. 경 연인 관계인 피해자 H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304,000원 상당의 I 티볼리 승용차를 빌려 사용하던 중 같은 달 말경 구미시 여 헌 로 3 길에 있는 인동 초등학교에서 대금 200만원을 받고 성명 불상의 대포차량 판매상에게 위 승용차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 고단 5244』

1. 쏘렌 토 차량 편취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C에게 “ 나는 K7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더 이상 내 명의로 차량을 등록할 수 없다.

너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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