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11. 12. 경부터 이천시 E에 설립된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12. 경 피해자 G 및 피해자의 아버지 H을 만 나 F 주식회사 소유인 이천시 I, J, K 토지 및 피고인 A의 아들 L 소유인 M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1억 9,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 받았고, 피고인들은 2013. 7. 15. 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면서 추후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 잔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할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급히 돈이 필요하게 되자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급히 7,000만 원을 먼저 주면 이 사건 토지의 매매 잔금에서 1억 원을 공제하여 주고, 마치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말소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 잔금을 선지급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 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아버지 H에게 “ 중도 금으로 7,000만 원을 먼저 주면 남은 매매 잔금 1억 4,000만 원에서 1억 원을 공제하여 주겠다.
7,000만 원을 먼저 주면 반드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A의 개인 생활비 내지 피고인 B의 함 바 식당 운영권 매수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들에게 수입이나 재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