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3,500만 원으로 매매 대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아서 그 잔금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의 50%에 상당하는 3,500만 원을 계약 당시 지급받았는데, 위 금원 중에서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금액은 매매대금의 약 10%인 750만 원 상당임을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2,750만 원은 원래 중도금으로 지급받아야 할 것을 미리 지급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소송기록 제20, 21쪽). 2) 위와 같이 통상의 계약금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계약 체결 당시 먼저 지급받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