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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7.09 2017고단12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채무 5,000만 원 상당에 이르게 되자, 종전에 한우 납품 사업 가인 피해자 B(43 세 )에게 투자했던 투자금 약 5,000만 원 상당을 동인으로부터 돌려받아 위 신용카드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목포시 C 소재 부동산 등에 설정된 1억 7,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되면 1 순위 담보대출로 10억 원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딸이 1억 2,000만 원이 있으니 나머지 5,000만 원을 구해 주면 위 근저당권을 해제한 후 대출 받은 돈 중 6억 원을 더 투자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B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줄 피해자 D(62 세), E( 여, 67세) 을 소개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동인이 피해자 D, E으로부터 투자 받은 돈을 교부 받더라도 그 돈으로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피해자 B에게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의도를 모르는 피해자 B과 함께 2015. 2. 1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에게 ‘B 이 한우 납품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A가 6억 원을 투자하려고 한다.

먼저 A 소유의 목포시 부동산에 설정된 1억 7천만 원의 근저당을 해제해서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

근저당권 해제 비용 1억 7,000만 원 중 A의 딸이 1억 2,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으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A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을 해지하는데 사용하고 곧바로 10억 원 대출을 받아 2일 이내에 돈을 되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2. 경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B이 피해자 D, E으로부터 각각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게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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